2018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장님
파이팅을 보냅니다.
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지원제도 실시예정(정부)
2018년 최저임금 7,530원(2017년도보다 16.4%인상)
2018년 16.4% 오르는
최저임금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
3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
월급액이 190만원 미만이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
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
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예정(국회예산 승인 조건)입니다.
잘 아셔야 합니다
이러한 정부지원제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
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
2018년 최저임금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중소기업
자영업 사장님!
응원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