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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년 최저임금] 30인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지원제도 중소기업사장님 응원 합니다

등록자큰집농장 머슴

등록일2017-11-26

조회수10,719

2018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장님

파이팅을 보냅니다.

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지원제도 실시예정(정부)

2018년 최저임금 7,530원(2017년도보다 16.4%인상)

2018년 16.4% 오르는

최저임금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

3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

월급액이 190만원 미만이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

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

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예정(국회예산 승인 조건)입니다.


 

아셔야 합니다

이러한 정부지원제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

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

2018년 최저임금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중소기업

자영업 사장님!

응원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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